강간 성폭행 차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쉽게 알아보기

KPD뉴스 승인 2022.10.25 15:04 의견 0


성범죄에는 강간,성폭행, 성추행, 강제추행, 성희롱 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차이를 비교를 해보자면 성기를 삽입하였냐 하지 않았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형법상으로 성기를 사입하였을때에 강간, 성폭행이라고 부르며 성기삽입이 없다면 강간미수, 강제추행이라고 부릅니다.

좁은 의미로 성폭행이라는 용어는 강간과 강간미수를 내포하고있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은 성기가 삽입되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별이 되며 성폭행은 강간과 같은 의미로 말합니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에 해당이 됩니다. 폭행과 협박수단을 가진다는 점에 있어서 성희롱과 구별이 됩니다. 법적으로는 일방적으로 성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을 가하여서 상대방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불러오는 행위라고 합니다.

성희롱은 이성에게 상대편의 의사에 관계없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이라고 합니다. 성희롱은 추행에 이르지 아니하나 성적인 말, 행동으로 물리력이 동반되지는 않고 언어추행을 이야기합니다.

성폭행이란 강간, 강간미수를 포함하는 죄입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성관계를 강요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 297조에 따라서 벌금형이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성추행은 10년 이하이지만 성폭행은 3년이상의 징역입니다.

유사강간죄 또한 성폭행에 포함이 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의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경우,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성폭력은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 또는 성적 불이익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폭행, 성추행은 물리적인 힘이 동원되며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 없는 말이나 행동입니다. 성추행, 성폭행만 형법에 해당이 됩니다. 신체적, 물리적 폭력행위와 관련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강간 성폭행 차이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면서 전략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 관하여는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중요하기에 신속상담을 받아 현명하게 해결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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