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入養)

KPD뉴스 승인 2022.05.25 16:53 의견 0


▶입양신고란 ?
“입양신고”란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해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혼인 중의 출생자와 같은 지위를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입양을 위한 가정법원의 허가
• 미성년자의 입양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67조제1항).
-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제867조제2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승낙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양자가 될 사람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1항).
-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가 될 사람을 대신해 입양을 승낙합니다(「민법」 제869조제2항).

※ 입양의 효력존속합니다(「민법」 제882조의2).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지만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입양신고자
• 원칙적으로 입양신고자는 당사자인 양친과 양자입니다(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입양신고는 입양을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신고기한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므로 신고기간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민법」 제878조 참조).

입양 신고하기
▶ 신고장소
• 입양신고는 입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단서)
※ 한국에서 양친이 한국인이고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법에 따라 입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입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법이나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이 행위지법에 따라 입양을 한 경우에는 입양증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입양당사자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에 우편을 이용해 제출하거나 귀국 후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가족관계등록-신고-입양 >

▶입양신고 신청서 작성
•입양신고는 입양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및 정부24-입양신고).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및 양자의 성별

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
• 첨부서류(정부24-입양신고)
- 양동의서
- 입양동의 또는 입양승낙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2항)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제3항)
- 양친이 외국인인 경우 그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
-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 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입양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입양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입양신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방법

▶친양자 입양취소신고 란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란 친양자 입양이 취소된 경우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참조).

※ 친양자 입양의 취소원인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親生)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친권상실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 가정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제1항 및 제908조의2제1항제3호 단서).
친양자 입양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입양취소의 원인이 있다 하더라도 입양취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908조의4제2항 및 제884조).

※ 친양자 입양취소 청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
가정법원은 친양자의 복리를 위해 그 양육 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친양자 입양취소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의6 및 제908조의2제3항).

※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
친양자의 입양이 취소되면 친양자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부활합니다(「민법」 제908조의7제1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7제2항).

▶친양자 입양취소의 신고의무자
친양자취소의 신고의무자는 친양자 입양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람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신고기한
재판에 의한 친양자 입양취소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및 제69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하기
▶신고장소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입양이 취소되는 양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는데, 신고인의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1항·제2항 참조).
※ 다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단서).

▶입양취소신고 신청서 작성
- 친양자 입양취소신고는 친양자 입양취소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 제63조 및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 당사자의 성명·본·출생연월일·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성명·출생
연월일·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친양자의 친생부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첨부서류(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 재판에 의한 경우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친양자 입양취소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전산정보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 생략)
※ 친양자 입양취소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 입양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친양자 입양취소 신고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정부24-친양자 입양취소신고>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KPD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