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자를 국선변호인” 활용하기로

KPD뉴스 승인 2022.05.12 16:19 의견 0


서울 경찰은 아동학대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무료 변론을 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2∽3차 피해나 보복 등 때문에 법정에 출석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대리해 피해 사실을 법정에서 증언하는 역할을 맡기 위한 것이다.
서울경찰청은 최근 구속 전 피의자심문 시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내용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아동학대, 성폭력 담당 수사관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심문에 앞서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인 선임을 할 수 있다고 알려줘야 한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영장전담 판사가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절차이다. 이때 판사는 피의자뿐 아니라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를 상대로도 심문할 수 있다. 피해자 진술로 구속 필요성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피해자는 법정 출석에 대한 심리적 압박 등 앞으로 있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을 우려해 직접 출석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 피의자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성폭력 사건 피해자도 선임할 권리가 있다.
국선변호인은 사건 담당 검사가 검찰청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정한다.


지난해 기준 법무부가 관리하는 국선변호인은 총 5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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