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조사시 충분한 정보 제공해야

KPD뉴스 승인 2022.05.11 17:38 의견 0


경찰 옴부즈만은 경찰기관 행정행위에서 발생 되는 국민 고충이 있는 민원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전문 옴부즈만이라 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독립적 경찰감시기구’(IOPC·Independent Office for Police Conduct)가 모델이다.

경찰관은 범죄 피해자에게 형사 절차상의 권리와 법률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제도 등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위원회)는 10일 경찰 옴부즈만은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범죄 피해자(고소인)에게 ‘피해자 권리와 지원제도 등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자신의 주택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한 뒤 한 달 후 수사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ㄱ씨는 조사 당시 재판 절차상의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받지 못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에 ㄱ씨는 조사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수사경찰관은 수사 서류 작성 전 ㄱ씨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하였다고 하였으나 ㄱ씨는 그러한 안내서를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수사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 서류에는 이런 기록들이 누락 되어있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018년도에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동 경찰청에 하달한 바 있다.

경찰의 검수완박의 행사에 대한 경찰 재량성이 증가 되고 있으니 경찰기관의 내부적 민원처리의 공정성 등이 확보되지 못한상황에서 경찰옴부즈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져 왔다.
국민권익위원회 경찰 옴부즈만(최정묵)은 범죄 피해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피해자 구조를 위해 중요하다며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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