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국내는 언제쯤 설치되나?

음주운전 방지장치란

KPD뉴스 승인 2022.05.02 11:06 의견 0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차량에 장착된 측정기를 이용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 일정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확인되면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이다.
음주운전과 또 음주운전 재범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면서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차량 시동잠금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다.

2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4%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 재범률이 약45%정도로, 음주운전 10건 중 4건 이상이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운전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잘 안되고 있다. 경찰청은 당초 금년부터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법안이 국회에 지체되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현재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5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경찰청은 “국회와 논의를 거쳐 입법화시키려고 하고있다” 면서 경찰의 운영방침을 정비하고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책정,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의 실효성 문제나 비용의 문제점 등 이렇게 사정이 어렵다 보니 시범 운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외국의 나라들은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장착에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는 관련 제도를 입법화하여, 음주 운전자에 대한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했고. 호주, 스웨덴, 프랑스, 대만 등 나라도 법률을 제정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제도적으로 의무화되어있다.
미국 등은 이 장치를 도입한 뒤 많은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후보 시절 주류 가격에 포함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에 활용하겠단 공약을 밝힌 바 있어. 걷히는 주세의 10%(약 3000억원)를 “자동차 시동잠금장치” 지원으로 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보도자료에서 음주운전방지장치가 장착된 렌트카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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