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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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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사람 중 경찰청 국·관과 시·도경찰청에서 실무수습을 할 변호사를 19명으로 확대추진 한다고 밝혔다.
실무수습 변호사 제도는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자가 국가기관 등의 법률 사무기관에서 6개월 이상을 종사해야 사건 수임이나 법률사무소를 개소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경찰청은 경찰청 10명, 시도경찰청 9명 총 19명을 배치하여 그 효과를 분석한 후에 더 확대를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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