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발견하면 멈추든지 서행하든지”…위반시 범칙금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위반시 보호구역 8만원, 승용차 4만원.

KPD뉴스 승인 2022.04.19 17:32 | 최종 수정 2022.04.26 11:14 의견 0


경찰청은 20일부터 개정 시행 된 새 법령에 따르면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을 개선하고,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해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보호구역 내 8만원, 승용차 기준 4만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중앙선이 없는 경우 도로의 전 부분으로, 중앙선이 있는 경우, 차마(車馬)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로 각 통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또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때는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개정 전에는 유모차, 전동휠체어 등 보행 보조용 의자차만 보도 통행을 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노약자용 보행기,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기구,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차·자전거를 운전자가 내려서 끄는 경우, 도로 보수 장비에도 보행자 지위를 부여해 보호받도록 했다.

또한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자동차관리법상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시스템 개념을 도입하고 현행 운전 개념에 자율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까지 확대했다.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은 부분· 조건부 완전· 완전 자율주행시스템 등 세 종류로 구분했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시스템 종류에 맞춰 운전자의 주의 의무 부과 등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 부분·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차 운전자는 주행 시스템에서 직접 운전 요구가 있을 때 운전자가 직접 조작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도 외국운전면허증 소지자가 국내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때 외국운전면허증의 회수 를 하도록 사유도 규정했다.

경찰청은 “4월 이면도로를 시작으로 7월에는 보행자 우선도로 및 아파트 단지와 같은 도로 외의 곳까지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 부과가 확대된다“ 고 하였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서는 보행자 보호를 위한 목적이므로 이면도로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확대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등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 부과될 수 있으므로, 운전자들의 특별한 안전운전을 당부한다“고 개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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