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촉법소년 나이 낮추기로″ 법무부 법 개정 참여

KPD뉴스 승인 2022.03.31 17:06 의견 0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범행당시 형사 책임연령인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자로서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법에 의하여 보호처분을 받으며 벌하지 아니하는 형사미성년자이다.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10세이상 14세 미만으로 생일이 지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생일이 지나기 전 중학교 3학년 까지이다.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고 가정법원 등을 통하여 소년원 송치, 사회봉사, 감호위탁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촉법소년 나이 하향 조정에 대한 소년법 법률개정에, 지난 29일 대통력직 인수위원회 정무 사법행정분과 업무보고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소년법 개정안에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개정 법안에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이 14세 미만에서 12∽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걸로 알려져있다.

경찰청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최근 4년 동안 강도, 절도, 폭력, 강간. 추행 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한국, 일본, 독일 등은 촉법소년의 나이를 14세로 정하고 있지만 호주, 말레이시아, 홍콩 등은 10세 미만으로, 태국, 인도, 싱가폴 등은 7세 미만까지만 인정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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