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과속 차량 등 경찰 암행 순찰 차량에 적발된다

KPD뉴스 승인 2022.03.30 17:17 의견 0


경찰은 이번 달부터 전국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인 과속 등 운행하는 차량 단속에 나섰다.

단속 방법은 경찰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암행 순찰 차량에 탑재형 단속 장비를 부착시켜 과속 차량 등을 단속하게 된다.

경찰이 단속에 나선 이유는 그간 고속도로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를 이용 단속을 하였으나 운전자들이 단속 cctv 앞에서만 속력을 줄이고 다시 과속 고속도로 전체 사고 치사율의 6%의 4.1배가 넘어 생명을 담보한 위험한 수준이다.

주요 단속 구간은 경부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천안논산 고속도로, 인천공항 고속도로 등 주로 통행량이 적고 직선 도로와 과속의 위험성이 있는 도로이다. 경찰은 연내 단속 장비를 설치한 암행 순찰차량 42대를 늘릴 계획이다.

주로 단속 대상은 버스 전용차로 위반, 갓길운행, 앞지르기, 끼어들기, 난폭 운전자 등 이다.
또 경찰은 고속도록 순찰대, 교통안전공단, 도로 관리청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고속도로에서 대형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 할 지원단도 운영한다.
주로 10중추돌 이상 추돌시 시속 60km이상 과속 등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지원단이 가동한다.

암행차량의 외부 모양은 일반 승용차와 같고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에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앞부분에 부착된 카메라에서 보내는 자료가 실시간으로 재생되면 단속 경찰관은 모니터를 보고 단속 대상 차량이 형사입건 대상인지 경고나 과태료 등 처벌 범위를 정한다.

경찰은 암행 순찰차량을 운영 단속 하는 업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도로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전자가 준법 운전을 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지도하는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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